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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등록중개사 신청

협회등록 대부중개업무교육(선택교육)

본 교육대상자는 등록 대부중개사가 협회 회원인 대부금융회사 또는 협회등록 대부중개사와 대출모집 업무를 위탁받기 위해 사전에 이수해야 하는 선택교육입니다.

(협회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4조 및 제7조)

※ 신규, 갱신을 선택하시어 협회등록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신규 :

    협회등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

  • 갱신 :

    이미 협회에 등록이 되어있으며, 갱신(1년)을 하고자 하는 경우

※ 갱신기간 : 만료일 3개월 전부터 3영업일 전

신규

등록신청

갱신

  • 신청서 접수
  • 교육이수(교육비 5만원)
  • 등록수수료 납부(수수료 3만원)
  • 등록완료
  • 교육이수(교육비 5만원)
  • 등록완료

※ 신규 등록수수료 납부안내(납부계좌 등)는 교육이수 후 SMS 발송